환불정책
시행일
한눈에
- 이용권 1개 = 결제를 확인한 때부터 30일 (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30일).
-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. 기간이 끝나면 그대로 끝나고 추가로 청구하지 않습니다.
- 결제 뒤 7일 안에, 한 번도 쓰지 않았으면 전액 환불합니다.
- 요금은 하루 ( ÷ 30일)으로 나눠 셉니다. 쓰는 중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, 쓴 날 × 하루 요금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드립니다. 위약금은 없습니다.
- 환불은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보내 드립니다.
1. 이용권
- 이용권 1개(, 부가세 포함)로 도구 전부를 30일 동안 쓸 수 있습니다.
- 이용 기간은 회사가 입금을 확인한 때부터 시작해 30일(720시간) 뒤에 끝납니다.
- 이용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더 결제하면, 새 이용권은 남은 기간이 끝난 뒤부터 이어서 시작합니다.
- 결제는 회원이 직접 신청할 때만 이루어지며, 정기(자동) 결제는 없습니다.
2. 결제 뒤 7일 안의 취소 (청약철회)
- 입금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안이고 도구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.
- 7일 안이라도 이미 쓰기 시작했다면 아래 3번 기준으로, 쓴 날만큼 빼고 환불합니다.
- '썼다'는 것은 이용 기간이 시작된 뒤 도구(사이트의 앱이나 확장앱)를 열어 구독 확인이 한 번이라도 된 것을 말합니다.
3. 쓰는 중의 해지 (중도 해지)
-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위약금 ·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.
- 하루 요금 = 결제 금액 ÷ 전체 날 수 (30일 이용권은 하루 ).
- 내는 금액 = 쓴 날 수 × 하루 요금, 환불 금액 = 결제 금액 − 내는 금액. 원 미만은 버립니다.
- 쓴 날 수는 이용을 시작한 때부터 환불을 신청한 때까지를 24시간 단위로 세고, 시작한 날을 1일째로 칩니다.
- 아직 시작하지 않은 이용권(이어 붙여 둔 것)은 전액 환불합니다.
4. 신청 방법
- 마이페이지 → 결제 내역 → 「해지 · 환불」에서 환불 받을 계좌를 적고 신청합니다. (언제든 가능)
- 고객센터 이메일()로 신청해도 됩니다.
- 환불 금액은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처리되기 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5. 환불 시기와 방법
-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안에 회원이 알려 준 계좌로 보내 드립니다.
- 회사 사정으로 그보다 늦어지면, 늦어진 날만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정한 지연배상금(연 15%)을 더해 드립니다.
- 환불이 처리되면 그 이용권의 이용은 신청한 때로 끝납니다.
- 현금영수증 ·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환불 금액에 맞춰 취소하거나 고쳐서 다시 발행합니다.
6. 서비스를 쓰지 못한 경우
-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를 미리 알리지 않고 연속 4시간 넘게 쓰지 못하면, 쓰지 못한 시간의 3배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
- 회사 책임으로 연속 3일 넘게, 또는 30일 동안 합쳐 72시간 넘게 쓰지 못하면, 회원은 해지할 수 있고 쓰지 못한 기간과 남은 기간의 요금을 환불합니다.
- 쿠팡 · 네이버 등 다른 사이트의 변경이나 차단 때문에 일부 기능이 잠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회사는 바로 고치며, 주요 기능을 연속 3일 넘게 쓰지 못했다면 요청하시는 대로 그 기간만큼 이용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.
7. 환불되지 않는 것
- 이용 기간이 이미 끝난 이용권.
- 이벤트 등으로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이용 기간.
8. 분쟁이 생기면
- 먼저 고객센터()로 알려 주시면 성실히 처리합니다.
-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(국번 없이 1372),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,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정책에 없는 내용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. 이 정책이 법령보다 회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법령을 따릅니다.